내국법인이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(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)에 시설비․교육비․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OOO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(이하 “A학교”)에 시설비․교육비․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할 예정임
○ A학교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써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
2. 질의내용
○ 사립학교에 시설비‧교육비 등으로 기부하였으나, 해당 사립학교가 이를 일반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(이하 "법정기부금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4. 다음 각 목의 기관(병원은 제외한다)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
가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(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
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·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기능대학,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
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
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
【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】
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.
2.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(이하 이 항에서 "법정기부금"이라 한다)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(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× 100분의 50
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(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-이월결손금-법정기부금)×100분의 10
4. 관련사례
○ 법규과-0901(2010.5.28.)
[질의]
영리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해당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에 전출처리하면서 교직원인건비, 학교관리운영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명목으로 지출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
[회신]
내국법인이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(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)에 시설비・교육비・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
○ 대법원2008두15541(2010.10.28.)
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닌 것임